🚨 긴급 공지: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도 안내 (2025년 4월 28일 개정 반영)
2025년 4월 28일 개정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위해서는
‘사용검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려는
모든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및 대형 전기 이륜차(모터출력 15kW 초과)에 적용되며,
사용검사증명서가 없을 경우 차량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용검사 대상]
• 폐지 후 재등록하려는 모든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및 대형 전기 이륜차(모터출력 15kW 초과)
[명의 이전]
• 단순 명의 이전(소유자 변경)만 하는 경우에는 사용 검사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명의 이전 절차:
• 판매자가 도장을 찍은 양도 증명서(자동차365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판매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앞/뒤를 구매자가 받아서 구청을 통해 명의 이전
•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구청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제출, 판매자/구매자의 주민등록증 확인 후 명의 이전 가능
[사용검사]
• 사용검사는 공식적으로 전국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TS)’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검사소 위치 및 연락처: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0
• 사전 예약 후 방문 필수입니다.
검사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차량 구매자의 신분증 및 인적사항(성함,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검사 비용: 5만원
- 예약 방법: 현재는 자동차 검사소로 유선상으로만 예약 가능
사용검사 받으러 가는 동안 무판 운행 가능 여부(가급적 용달에 실어가는 걸 권장한다고 하네요)
- 이륜차 제원표, 이륜차 사용 폐지 증명서 지참시 참작가능
- 제원표의 경우 구청에서 발급 가능, 사이버 검사소에서 출력 가능, TS교통공단페이지를 통하여 제원 등록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정해진 기간 없이 구매 이후 구매자가 등록하기 전에만 사용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 항목]
• 안전도 검사: 차대번호 확인 및 구조 확인, 등화 장치, 브레이크, 타이어 확인, 튜닝승인(구변) 대상 항목의 임의 변경 및 불법개조 여부
• 배출가스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부품과 오염물질(CO, HC) 상태 점검
• 소음 검사: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에 따른 경음기, 배기소음장치 상태 및 소음 수치 확인
[검사 세부 항목 (튜닝 유예 없음)]
*라이더분들이 가장 우려하실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8번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은 사용 검사 부적합 사유입니다.
(구매자분께서도 구매하실때 불법튜닝 유무를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동일성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법 제 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과 다른경우
( 차형의 위조,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가 부적합한 경우
-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가 부적합한 경우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적법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휠이 균열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된 경우
- 제동장치의 작동이 비정상이거나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가 있는 경우
- 연료장치에서 연료의 누출이 있는 경우
- 전기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의3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이 있는 경우
- 동화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 (파손 및 망실을 포함) 하거나 등광색이 부적합한 경우
-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적색의 등화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 경음기가 미작동하거나 경적음의 음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34조
-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사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87조 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 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검사 결과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륜차 검사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재 검사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효 기간: 발급받은 사용검사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간 유효하다고 합니다.
<2025년 4월 29일 현재까지 구청, 도로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확인된 내용 기반입니다.>
추후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검사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