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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 개정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위해서는
‘사용검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려는
모든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및 대형 전기 이륜차(모터출력 15kW 초과)에 적용되며,
사용검사증명서가 없을 경우 차량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용검사 대상]
• 폐지 후 재등록하려는 모든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및 대형 전기 이륜차(모터출력 15kW 초과)
[명의 이전]
• 단순 명의 이전(소유자 변경)만 하는 경우에는 사용 검사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명의 이전 절차:
• 판매자가 도장을 찍은 양도 증명서(자동차365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판매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앞/뒤를 구매자가 받아서 구청을 통해 명의 이전
•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구청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제출, 판매자/구매자의 주민등록증 확인 후 명의 이전 가능
[사용검사]
• 사용검사는 공식적으로 전국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TS)’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검사소 위치 및 연락처: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0
• 사전 예약 후 방문 필수입니다.
검사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예약 방법: 현재는 자동차 검사소로 유선상으로만 예약 가능
사용검사 받으러 가는 동안 무판 운행 가능 여부(가급적 용달에 실어가는 걸 권장한다고 하네요)
[검사 항목]
• 안전도 검사: 차대번호 확인 및 구조 확인, 등화 장치, 브레이크, 타이어 확인, 튜닝승인(구변) 대상 항목의 임의 변경 및 불법개조 여부
• 배출가스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부품과 오염물질(CO, HC) 상태 점검
• 소음 검사: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에 따른 경음기, 배기소음장치 상태 및 소음 수치 확인
[검사 세부 항목 (튜닝 유예 없음)]
*라이더분들이 가장 우려하실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8번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은 사용 검사 부적합 사유입니다.
(구매자분께서도 구매하실때 불법튜닝 유무를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5년 4월 29일 현재까지 구청, 도로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확인된 내용 기반입니다.>
추후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검사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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