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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바린이 적응기] 알고 운전하시나요? 오토바이 벌금/벌점 편

2023.1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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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늘어나는 오토바이

 

최근 급증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이동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륜차 법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륜차 법규 강화에 따른 벌금과 벌점에 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호위반과 같은 법규부터 헬멧 미착용 등 상황에 따라 벌금, 벌점을 확인해 보시죠.

 

#01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은 배기량에 따라 처벌 기준과 벌금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번호판 등록이 불가능해 무보험은 무등록과 같습니다. 오토바이 무보험 벌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추가로 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6,000원의 과태료, 11일 이상부터는 하루에 1,200원씩 가산되어 최고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낼 돈이 없거나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보험,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오토바이가 종종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은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해 사용신고의무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면허증 발급 전,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모두 무면허로 취급됩니다. 면허가 없다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해 구류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지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무면허로 취급이 되니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 후 주행하길 바랍니다.

 

#02

인도 주행

 

 

차도가 막히기 시작하면 인도 위로 올라가 빠르게 이동하는 오토바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면 사람의 통행을 방해함은 물론 사고 발생률도 크게 상승하는데요, 이 때문에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4만 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도와 도보의 구분이 있는 도로라면 당연히 오토바이는 당연히 차도로 주행하여야겠죠?

 

#03

안전 장비 착용

 

 

오토바이 안전 장비 중에 가장 기본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해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동승자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동일하게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곤 하는데요, 그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은 무조건 착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 건수만 보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 하죠. 벌금이나 벌점 때문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게 아닌, 라이더 스스로 안전을 위해 헬멧 이외의 자켓, 보호대와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 후 주행해야 합니다.

 

#04

신호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지시에 따라야 하죠. 카메라로 인한 단속은 벌금 5만 원, 경찰에게 당한 단속은 벌금 4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좌회전 시 유턴, 보행 신호 시 유턴, 적신호 시 유턴과 같은 복잡한 표지판이 많기에 잘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05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외국에서는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법규상으로 고속에서의 두 바퀴 위험성 때문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도로만 주행해야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많은 반박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해 벌금 30만 원, 구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06

불법 튜닝

 

 

핸들, 번호판, 스피커, 스티커, 경음기 등 튜닝은 허락된 규격과 제품이 아니라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많아 구조변경 단속, 불법 튜닝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머플러는 순정 옵션이 아닌 교환은 구조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장착하였을 때 오토바이 길이보다 길면 안 되고 배기음 데시벨이 105db 이하여야 합니다. 105d를 초과할 경우, 다시 순정 머플러로 교체하거나 구조변경 승인이 가능한 머플러를 구입해 재검사받아야 하는 여러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등화 장치는 순정 이외의 다른 것을 부착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구의 색과 위치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사이즈의 등화 장치를 부착해도 구조 승인이 불가능한 튜닝입니다. 그러나 예외인 오토바이도 있는데요, 싸이카와 같이 비상용 긴급 차량에는 LED 등화 장치 부착이 가능하나 일반 오토바이에 부착한다면 불법 튜닝으로 걸려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벌점과 벌금은 자동차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확인 해보시는 것도 좋죠.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항상 법규를 지키는 라이더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알고 운전하시나요? 오토바이 벌금/벌점 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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