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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소식, 전기이륜차 보조금 받고 타세요!
2024.05.27 11:56
1460 서울시, 전기이륜차 1,000대 보급 위한 구매보조금 신청 서울시는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전기이륜차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4월 2일부터 받고 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일반형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로 배정된다. 전기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데시벨의 주행소음이 낮아 주거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간 3만km 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00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동일하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대, 개인사업자는 5대, 법인은 최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대 이상 구매 시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보조금은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보조금은 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비율을 전년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추가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필요했던 유상운송보험 또는 비유상운송보험의 가입 조건이 완화되어,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된다. 이는 연간 약 100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배달 종사자들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순위 대상에게는 보급물량의 10%가 별도로 배정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 이륜차를 폐차하거나 사용 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추가 국비 지원이 제공된다.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정삼모 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