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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보험] 오토바이 보험 등록, 어렵지 않아요! 보험 등록부터 번호판 발급까지
2023.11.29 16:52

안녕하세요.
바이크 구매를 라이트하게,
라이트바겐 입니다:)
오늘은 바이크 보험을 드는 방법부터
번호판 발급 과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바로 가시죠!
01
오토바이 보험과 번호판
오토바이 보험?? 번호판??
간단 명료하게, 바이크 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 1. 법적 의무
책임보험은 필수 가입 한국에서는 모든 이륜차(바이크)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바이크는 번호판 발급이 안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법률로, 보험 없이 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차된 상태거나 운전하지 않더라도, 번호판이 달려 있다면 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즉,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입니다.
✅ 2.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라이더와 타인을 모두 보호 바이크는 구조적으로 자동차보다 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이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이 없다면, 병원비나 수리비는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막대한 배상 책임을 개인이 모두 떠안게 됩니다.
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치료비, 바이크 수리비, 도난이나 화재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02
보험의 종류

오토바이 구매 후 주행 시 꼭 가입해야만 하는
1) 책임 보험
책임 보험+자기 신체 손해/자동차 상해 + 무보험 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2) 종합 보험
이렇게 오토바이 보험에는 2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번호판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의 대인 한도는 1억 5천만 원, 대물 한도는 2/3/5 천만 원, 1억 원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대물 한도는 2천만 원이지만 사고 발생 시, 차량에 대한 보상을 2천만 원까지 밖에 해주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자기 신체 손해, 자동차 상해, 무보험 상해까지 포함된 보험으로 책임보험과는 다르게 특약이 많은 보험입니다.
자기 신체 손해나 자동차 상해는 보험에 가입한 본인과 다치고 망가진 차량이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 한도에 따라서 치료비 전액이 보험비로 지급되고 있으나 오토바이 보험은 다친 정도 즉, 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비가 상등 지급되는 점이 자동차 보험과 오토바이 보험의 큰 차이입니다.
최근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03
보험 등록

오토바이의 보험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바이크의 차대번호 또는 이륜차 번호만 있다면 보험 등록이 가능합니다.
새로 출고하는 이륜차만 차대번호 입력 가능하고, 중고차는 이륜차 번호만 입력 가능합니다. (단, 사용 폐지된 중고차는 차대번호로 입력해야 등록사업소에서 이륜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창에 “오토바이 보험”을 검색하면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견적 사이트가 나오니 쉽게 보험료를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바겐 어플에도 “보험 가입”에 들어가시면, 저렴한 이륜차 보험 안내와 전화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04
번호판 발급
보험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번호판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번호판은 근처 구청에 가셔서 차량등록 업무 부서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차를 등록하러가신다면,
이륜자동차 제작증, 이륜차 사용신고서, 본인 신분증, 제작증, 수입사실증명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법인인감증명서(제작사)
사용 폐지 완료된 중고 바이크를 등록하러 가신다면,
폐지증명서, 본인 신분증, 판매자 신분증 사본, 양도 증명서
를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챙겨간 서류들을 창구에 제출하면 취등록세, 인지대, 번호판 값을 내라는 용지를 발급받습니다. 번호판은 즉시 현금 납부하여야하며,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청 내부에 있는 은행 창구에서 용지에 있는 금액을 납부하고 다시 구청 창구로 돌아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구청 내부에는 은행 창구가 있으나 없는 경우 현금을 챙겨가세요!
은행 창구에서 모든 비용을 납부하면 발부해주는 영수증을 들고 구청 창구로 가서 제출하고 번호판과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까지 발급받으면 오토바이 등록은 완료됩니다.
<오토바이 취등록세 기준>
취등록세는 취득세+등록세로,
이륜자동차를 처음 구매할 경우(신차, 중고차) 취득세는 125cc 배기량에 따라 이하는 2%(50cc 이하는 취득세 없음), 이상은 5%로 내야합니다.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별개로 정해진 과표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연식이 지날수록 기종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과표에 표시된 차량 금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오토바이를 등록할 때의 설렘이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토바이 구매 시 반드시 보험 등록과 번호판 발급 후 라이딩을 하셔야합니다.
지금 라이트바겐에서는
이륜차 보험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