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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린이 적응기] 오토바이 보험 등록, 어렵지 않아요! 보험 등록부터 번호판 발급까지
2023.11.29 16:52
6560 정상적으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오토바이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이죠.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됐던 무보험, 무등록은 이륜차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차, 중고 오토바이 구매하셨다면 도로 위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보험 등록과 번호판 부착은 무조건 이뤄져야 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오토바이 보험, 번호판 발급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구매 후 주행 시 꼭 가입해야만 하는 책임 보험, 책임 보험+자기 신체 손해/자동차 상해 + 무보험 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 보험까지 오토바이 보험에는 2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번호판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의 대인 한도는 1억 5천만 원, 대물 한도는 2/3/5 천만 원, 1억 원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대물 한도는 2천만 원이지만 사고 발생 시, 차량에 대한 보상을 2천만 원까지 밖에 해주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자기 신체 손해, 자동차 상해, 무보험 상해까지 포함된 보험으로 책임보험과는 다르게 특약이 많은 보험입니다. 자기 신체 손해나 자동차 상해는 보험에 가입한 본인과 다치고 망가진 차량이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 한도에 따라서 치료비 전액이 보험비로 지급되고 있으나 오토바이 보험은 다친 정도 즉, 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비가 상등 지급되는 점이 자동차 보험과 오토바이 보험의 큰 차이입니다. 오토바이의 보험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차는 이륜자동차 제작증, 중고차는 폐지 증명서만 있다면 보험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오토바이 보험”을 검색하면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견적 사이트가 나오니 쉽게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조회가 어렵다면 직접 보험사 사이트에 있는 대표 전화번호로 상담 후 보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등록과 같게 번호판 발급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차를 등록할 때는 이륜자동차 제작증, 이륜차 사용 신고서,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이전 차주가 번호판을 해지하지 않아 아직 번호판이 있는 경우와 폐지 후 양도하는 번호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 사용 폐지 증명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이륜차 사용 신고서 본인 신분증, 사용 신고 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이륜차 사용 신고서 양도 증명서에는 매도인의 도장이 찍혀야 하니 오토바이 구매 시 매도인한테 꼭 서류를 전달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챙겨간 서류들을 창구에 제출하면 취등록세, 인지대, 번호판 값을 내라는 용지를 발급받습니다. 구청 내부에 있는 은행 창구에서 용지에 있는 금액을 납부하고 다시 구청 창구로 돌아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구청 내부에는 은행 창구가 있으나 예외도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은행 창구에서 모든 비용을 납부하면 발부해주는 영수증을 들고 구청 창구로 가 제출하고 번호판과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까지 발급받으면 오토바이 등록은 완료됩니다. <오토바이 취등록세 기준> 취득세+등록세로 125cc 미만 오토바이는 취득세만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등록세까지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 가격에서 취득세를 적용하죠. 연식률 잔가율*중고 거래가격 = 과세표준 금액*취등록세로 책정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고 오토바이 구매 금액에서 125cc 미만은 금액의 2%, 125cc 이상은 취득세 2%+등록세 3%를 지불합니다. 오토바이를 등록할 때 설렘이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토바이 구매 시 반드시 보험 등록과 번호판 발급 후 안전한 라이딩을 즐겨보세요. 모든 오토바이가 문제 되지 않고 안전히 주행하는 그날까지 <오토바이 보험 등록, 어렵지 않아요! 보험 등록부터 번호판 발급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00
오토바이 보험과 번호판
#01
보험의 종류
#02
보험 등록
#03
번호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