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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바린이 적응기] 오토바이 주차 거부, 어디에 주차하지?

2023.1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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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현대 사회 오토바이 인식

 

국어사전 정의로 오토바이는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이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시민의 시각에서는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타면 안 된다, 너무 시끄럽다.”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이죠. 이런 부정적인 시선은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거나 지하, 지상 주차장 주차를 거부당하는 등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1

거부 당하는 오토바이

 

오토바이 주차 거부, “오토바이는 주차장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차장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요, 주차 거부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오토바이가 아직도 이륜'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큰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륜차 법률이 많이 개선되어 예전보다는 주차장 주차가 원활해졌으나 아직도 이륜차 법률이 미흡해 빈번히 오토바이 주차장 주차 거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02

오토바이도 주차장 주차 가능해?

 

우선 이륜차, 오토바이의 정의를 알아야 주차장에 주차할 권리를 찾을 수 있겠죠.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에서 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와 동일하게 <이륜차도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50cc 미만의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는 해당하지 않는 법률이기에 자신의 오토바이 배기량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차장 법에도 나와 있는 법률로 주차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출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주차가 힘들거나 위험한 물질을 적재했거나 주차장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등 주변 운전자 혹은 시설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한해 제한한다>는 법률로는 안전상의 문제로 오토바이 주차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주차장법 제6조 2항에 따른다면 <지자체 장은 오토바이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차 주차관리 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차장은 이륜차 전용 주차 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은 주차장 안에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구역을 만들어 놓지 않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 이륜차 관련 법률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정확한 법률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03

외국도 같을까…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은 오토바이 주차장이 따로 마련된 곳도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가 존재해 주차장이 없으면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고 노상 주차장에 비용을 지불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이 당연한 나라입니다. 또, 건물 내 사용이 불가능한 공간과 도로변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조해 이륜자동차 시설을 확보하는 등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대만과 태국은 국민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수십, 수백 대의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미국과 같이 대륙이 큰 나라는 주차장도 넓기 때문에 공간 할애를 받지 않아 별도로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주차장에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법을 따른다면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주차하지는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오토바이 관련 주차장 법을 정확히 인지 후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경우에는 당당히 “오토바이도 자동차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하루빨리 오토바이 인식이 개선돼 외국처럼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생기거나 일반 주차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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