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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린이 적응기] 오토바이 주차 거부, 어디에 주차하지?
2023.11.29 16:52
2610 국어사전 정의로 오토바이는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이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시민의 시각에서는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타면 안 된다, 너무 시끄럽다.”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이죠. 이런 부정적인 시선은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거나 지하, 지상 주차장 주차를 거부당하는 등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주차 거부, “오토바이는 주차장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차장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요, 주차 거부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오토바이가 아직도 이륜'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큰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륜차 법률이 많이 개선되어 예전보다는 주차장 주차가 원활해졌으나 아직도 이륜차 법률이 미흡해 빈번히 오토바이 주차장 주차 거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륜차, 오토바이의 정의를 알아야 주차장에 주차할 권리를 찾을 수 있겠죠.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에서 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와 동일하게 <이륜차도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50cc 미만의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는 해당하지 않는 법률이기에 자신의 오토바이 배기량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차장 법에도 나와 있는 법률로 주차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출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주차가 힘들거나 위험한 물질을 적재했거나 주차장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등 주변 운전자 혹은 시설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한해 제한한다>는 법률로는 안전상의 문제로 오토바이 주차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주차장법 제6조 2항에 따른다면 <지자체 장은 오토바이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차 주차관리 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차장은 이륜차 전용 주차 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은 주차장 안에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구역을 만들어 놓지 않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 이륜차 관련 법률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정확한 법률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은 오토바이 주차장이 따로 마련된 곳도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가 존재해 주차장이 없으면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고 노상 주차장에 비용을 지불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이 당연한 나라입니다. 또, 건물 내 사용이 불가능한 공간과 도로변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조해 이륜자동차 시설을 확보하는 등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대만과 태국은 국민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수십, 수백 대의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미국과 같이 대륙이 큰 나라는 주차장도 넓기 때문에 공간 할애를 받지 않아 별도로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주차장에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법을 따른다면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주차하지는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오토바이 관련 주차장 법을 정확히 인지 후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경우에는 당당히 “오토바이도 자동차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하루빨리 오토바이 인식이 개선돼 외국처럼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생기거나 일반 주차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00
현대 사회 오토바이 인식
#01
거부 당하는 오토바이
#02
오토바이도 주차장 주차 가능해?
#03
외국도 같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