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이더 주목, 새해부터 인천 전역서 '2분 이상' 공회전 금지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서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의 공회전 제한 시간이 2분으로 단축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 지역을 자주 오가는 라이더들이 주의해야 할 단속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 조치가 대폭 강화되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단속 범위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으로 넓어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단속 대상에 이륜차가 명확히 포함되었다는 점과 허용되는 공회전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다만 날씨와 기온 변화에 따른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때는 냉난방을 위해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아울러 혹한기나 혹서기 기준인 영상 0℃ 미만, 혹은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속 공무원의 공회전 중지 경고를 따르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이륜차신문은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의 말을 인용해 대기환경 개선과 이웃의 건강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겨울철 예열이나 정차 시 습관적인 공회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천 지역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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