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07.18안전모 미착용·중앙선 침범도 과태료 대상… 하반기 달라지는 이륜차 교통법규 총정리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과 중앙선 침범 행위에 대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등 교통 안전 관련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라이더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교통법규와 관련 제도가 대폭 달라집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이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영상 매체에 포착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단속 항목을 늘리고 관련 처벌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부과 항목의 확대입니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카메라 등 영상기록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나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두 배 늘어납니다. 이 중 이륜차 라이더와 밀접한 항목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방향지시등 미작동),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승차인원 및 적재용량 초과 등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통행금지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 기준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해 회전 중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규칙이 명문화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륜차 기준 범칙금 2만 원(과태료 7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범칙금 3만 원(과태료 9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배달 대행업계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마련됩니다. 7월 13일부터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더라도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주정차가 정상적으로 허용됩니다. 반면 허가되지 않은 곳에 무단 주차할 경우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7월 27일부터는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에게는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우선권과 인증 표시 사용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을철인 10월부터는 이륜차의 위험 주행에 대한 제재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10월 20일부터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 등에게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령에는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이 없어 처분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어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통학용 차량의 승하차를 위해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과 시간대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엠스토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경우, 벌점 처분만 받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