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07.18자동차 면허로 125cc 바이크 타던 시대 끝나나? 경찰청, 이륜차 면허 제도 개편 추진
엠스토리에 따르면 경찰청이 자동차 운전면허로 125cc 미만 이륜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면허 시험에 도로주행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면허 체계를 개편해 초보 라이더의 사고율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만으로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모는 일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륜차 운전면허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자동차 면허 소지자의 이륜차 운행 제한과 더불어, 이륜차 면허 시험에 실제 도로주행 평가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이 이처럼 면허 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이륜차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차 통행량이 늘었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엠스토리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26만 3,760건에서 2020년 55만 5,345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시민들의 공익신고 역시 2016년 2만 2,250건에서 2021년 34만 2,561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15.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현행 이륜차 면허 시험이 도로 위 실전 감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2종 소형 면허 시험은 필기시험 격인 학과시험을 거친 뒤,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전환 등 4가지 코스로 구성된 장내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도로로 나갈 수 있다. 실제 도로 흐름을 읽거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고스란히 초보 라이더들의 사고율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이륜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32.01%, 사망자의 20.9%를 차지했다. 특히 운전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라이더가 낸 사고 비율도 전체의 12.87%에 달해, 면허 취득 초기 단계에서의 안전 교육과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1·2종 보통 자동차 면허 소지자의 125cc 미만 이륜차 운행 권한이다. 자동차와 이륜차는 조작 방식과 차체 특성이 완전히 다름에도, 현행법상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별도의 이륜차 면허 없이도 125cc 미만 스쿠터 등을 몰 수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왔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대형 이륜차에 적용되는 2종 소형면허처럼, 소형 이륜차 역시 독자적인 면허 시험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에 발주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외 면허 제도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엠스토리 측은 경찰이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시험 과목과 평가 기준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 이륜차 면허 체계가 한층 까다롭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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