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08.01대충 검사하다 딱 걸렸다…환경부, 이륜차 포함 부실 민간검사소 26곳 적발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누락하거나 불량 장비를 사용한 민간 검사소 26곳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민간 자동차 및 이륜차 검사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민간 검사소 26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검사소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라이더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특별 점검 대상에 이륜차 민간 검사소도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 이륜차에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이륜차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망을 넓혔다.
단속 대상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교하게 걸러졌다. 환경부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동일한 조건(차종, 연식, 배기량 등)의 차량 평균 합격률보다 유독 합격률이 높은 곳이나, 1차 부적합 판정 후 다른 검사소로 옮겨 바로 합격한 비율이 높은 검사소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 사항 중에는 부정확한 검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이 6건(23%), 시설·장비·인력 기준 미달이 5건(19%),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3건(1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륜차 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료 채취관을 배기구에 30cm 이상 깊숙이 삽입하지 않은 채 검사를 진행한 사례를 비롯해, 검사를 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검사 업무 범위를 초과해 운영한 사례 등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적발된 26개 검사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을 받거나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부실 검사에 관여한 기술 인력 19명에게는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1명은 해임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며, 향후 수시 점검에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실 검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