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08.16배달 산업 급성장 뒤에 가려진 안전 공백, 올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륜차 배달 산업의 교통안전과 정비 제도 마련이 핵심 화두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급증한 배달 통행량에 비해 미비한 안전 대책과 규제 위주의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륜차 관련 현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및 부처별 주요 개선 과제를 정리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륜차 배송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소음 공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움직임이 단순한 규제 강화에만 머무를 경우 이륜차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가 지적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문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900명으로 32.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행자 사망자는 41.1%, 어린이는 66.2%, 사업용 차량은 33.6% 줄어들며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반면 이륜차 사망자는 같은 기간 25.6% 감소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개선 속도가 더뎠다.
사고 발생 시 치명률 또한 매우 높다. 지난해 기준 사고 1회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 조사에서 이륜차는 2.2%를 기록해 승용차(1.0%)와 승합차(1.5%)를 크게 앞질렀다.
엠스토리는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이륜차 안전 대책들이 일반적인 단속이나 캠페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른 운송 수단처럼 산업적인 틀 안에서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화물차나 버스, 택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의무화하고 승차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운전자의 사고 이력과 법규 위반 사항도 기록으로 남겨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반면 이륜차 배달업은 법적 테두리 밖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며 소화물 배송대행업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정작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강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배달 대행업 역시 다른 운송 산업처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송대행 사업자 인증을 심사할 때뿐만 아니라, 인증 이후에도 사업자와 라이더가 안전 교육 및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륜차 정비 분야의 제도적 공백도 이번 국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현재 국내 이륜차 정비 시장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엠스토리는 보고서를 인용해 이륜차 정비업을 공식 업종으로 도입하고, 정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차 국가자격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륜차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됐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륜차 안전 관리와 소음 규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2021년 기준 등록 대수가 221만 3,837대를 돌파하며 배달 및 레저 시장이 급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차원에서 공식 제기된 것이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륜차 정비 제도의 부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등을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묶어 엄격히 관리하지만, 이륜차는 여기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문 자격증이나 표준화된 정비 시설 기준이 없어 사실상 누구나 제한 없이 오토바이를 수리할 수 있는 실정이다. 엠스토리는 입법조사처가 이러한 무자격 정비로 인한 불량 수리, 무단 구조 변경에 따른 사고 위험, 폐부품 무단 방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 정비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정비소만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영세한 기존 이륜차 센터들의 현실을 고려해 완충 지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 자동차 정비업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완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해 기존 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배달 대행 이륜차의 급증으로 인한 소음 문제도 이번 국감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인도 주행과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어려움과 더불어, 현행 배기소음 기준인 105dB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 수준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의 운행 소음 기준이 84~94dB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비록 유럽처럼 운행 소음 기준 없이 제작 단계의 가속주행소음만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도 있고 국내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만, 입법조사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기준을 10dB가량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실효성 있는 소음 단속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올리고, 후면 무인 단속 장비 도입, 신고포상금제 시행, 유관 기관 합동 단속 권한 강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논란이 지속되어 온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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