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09.01"기준치 미달 차량 유통 의혹"… 환경부, 개별수입 이륜차 사후검증 의무화 추진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수입 이륜차 업계 간의 폭로전이 격화되면서, 환경부가 개별수입 이륜차에 대한 환경인증 사후 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확인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이륜차 수입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업체 간 폭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개별수입 이륜차에 대한 사후 검증 칼날을 빼 들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개별수입 방식으로 들여온 이륜차를 대상으로 환경인증 사후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업계 내부에서 인증 시험 당시와 다른 환경기준 부적합 차량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환경부는 이달 초부터 수입사들을 대상으로 개별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확인검사'를 전격 실시하고 있다.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검사에 수입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엠스토리가 인용한 한 수입사 관계자는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차량을 수거해 가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환경부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확인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입 대수가 많거나 의혹이 집중된 업체를 중심으로 실제 판매 차량이 인증 당시와 동일한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개별인증 차량을 정조준한 배경에는 정식수입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사후관리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정식수입과 개별수입의 인증 및 사후관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해 왔다. 외국 제작사와 보증 계약을 맺는 정식수입 차량은 판매 이후에도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등 촘촘한 사후관리를 받는다. 반면, 개별수입 차량은 최초 수입 시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시험만 통과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했으나, 정기적인 사후관리 제도는 부재했다. 지난 2018년 8월 3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확인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이 역시 의무 조항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개별수입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재 확인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본격화되면 개별수입 이륜차 시장의 유통 구조와 사후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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