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09.01학교 앞 '라이더 카페' 영업 금지? 국회 규제 법안 발의에 이륜차 업계 거센 반발
엠스토리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국회의 법안 발의로 번지면서 이륜차 라이더를 향한 과도한 규제와 혐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인근의 이륜차 테마 카페를 둘러싸고 지역 학부모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되어 논란이 뜨겁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학교 주변의 이른바 '라이더 카페' 영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이륜차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지난 8월 17일,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라이더 카페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흑석초등학교가 위치한 동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 측은 라이더 카페나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 매장에 모여드는 차량 및 이륜차 동호회 회원들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륜차 등에서 발생하는 배기 소음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에서 신고만으로는 라이더 카페를 개업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요건과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추가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 기준 50m 이내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시설은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가축분뇨 및 악취 배출시설, 도축장, 사행행위영업, 유흥주점, 제한상영관, 청소년유해업소 등 총 28종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카페가 이들 혐오·위험 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은 이번 법안이 명확한 근거 없이 라이더 카페를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로 낙인찍는 '라이더 혐오'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적으로 '라이더 카페'라는 업종 분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라이더들은 일부 운전자의 난폭 운전이나 신호 위반 같은 일탈 행위는 단속 강화와 안전시설 설치로 해결할 문제이지, 특정 카페나 라이더 전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라이더 카페는 행정법상 일반 카페와 동일하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운영된다.
이륜차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이호영 변호사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앵그리라이더 이호영변호사'를 통해 이번 규제 법안의 법적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일반 카페를 유해 업종으로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륜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방문하거나 택시를 타고 온 손님이 있다면 그곳을 라이더 카페로 볼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대상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된 흑석동 카페는 지난 6월 중순 문을 연 이륜차 테마 매장으로 용품 판매를 겸하고 있다. 카페 측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인도 경계 볼라드 설치, 진입로 황색 블록 교체, 등하교 시간 안전요원 배치, 영업 시작 시간을 초등학교 하교 이후인 오후 3시로 늦추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단체는 매주 금요일마다 카페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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