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09.01"법 개정 후 10년째 제자리" 대만 라이더들, 고속도로 통행 제한에 대규모 시위로 맞서다
엠스토리가 전한 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이륜차 운전자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고속도로 진입 제한 정책에 항의하며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전국적인 고속도로 진입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만에서 정부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제한 정책에 반발하는 라이더들의 거센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대만 이륜차 운전자들은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고속도로 진입 시위를 전개하며 실질적인 통행권 보장을 요구했다. 법적으로는 통행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년이 넘도록 실제 개방을 미뤄온 데 대한 라이더들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다.
현재 대만 법규상 배기량 250cc 이상의 이륜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라이더들이 달릴 수 있는 곳은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를 연결하는 국도 3갑선(Freeway 3A)의 5.6km 구간이 유일하다. 대만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1일 도로교통관리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배기량 550cc 이상 대형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곳의 짧은 구간 외에는 통행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대만의 이륜차 분류 체계는 배기량 50cc 미만의 보통경형이륜차(녹색 번호판), 50cc 초과 250cc 이하의 보통중형이륜차(백색 번호판), 251cc 이상 549cc 이하(황색 번호판) 및 550cc 초과(적색 번호판)의 대형중형이륜차로 나뉜다. 이 중 고속도로 통행 권리를 요구하는 라이더들은 국제 협약과 실제 안전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의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시위를 주도한 라이더들은 대만이 1968년 11월 8일 가입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강조했다. 이 협약 제25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최저 제한속도를 낼 수 있는 이륜차는 원칙적으로 통행이 가능해야 하며, 속도가 너무 느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모페드(원동기장치자전거) 등만 진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만 고속도로의 최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만큼,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이륜차의 진입을 막을 법적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속공로국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이륜차 통행 시범 운영 결과에서도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직된 '라이드 온 하이웨이' 운동에서 시작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1차 행동에서는 91명의 라이더가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당했다. 이후 교통통신부와 고속공로국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주최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50cc 이상 이륜차를 보유한 대만 내 1,500만 명의 라이더들에게 2주간의 고속도로 주행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규모를 키웠다.
시위 관계자는 "교통통신부는 대중이 개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지난 10년간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대만은 여론조사로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며, 정부가 납세자들의 도로 접근권을 거부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만 고속공로국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대만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권리를 요구하는 라이더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지 라이더들은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정부의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제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개최하고 직접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단체 행동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대만 고속공로국 관계자는 대형 및 중형 이륜차 관련 교육 자료를 보완하고 면허 취득 체계의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보한 뒤 고속도로 개방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대만에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엠스토리의 설명에 따르면, 적발 시 3,000~6,000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13만~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차량 견인 비용까지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무거운 벌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통행권 확보를 위한 라이더들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둘러싼 대만 사회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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