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09.19"기한 없는 통행금지는 위법" 의정부 서부로 소송, 라이더 판정승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라이더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라이더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확한 기한 없이 내려진 이륜차 통행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륜차의 도로 통행권을 되찾기 위해 법정 싸움에 나섰던 라이더들이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의정부 서부로에 내려진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라이더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 9월 8일, 라이더 1,442명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통행을 제한할 때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대상과 구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간도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별도 고시까지'라는 모호한 표현은 사실상 무기한 통행금지를 허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최근 5년간 해당 도로에서 이륜차 사망 사고가 3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면 통행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법원은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조치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행금지가 적용되었던 곳은 의정부 서부로 중 호원동 213번지부터 가능동 242-166번지까지 이어지는 약 6km 구간입니다. 이 노선은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와 포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이 애용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이번 소송은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의 법률고문인 지음법률사무소 이호영 변호사의 제안으로 첫발을 뗐습니다. 불합리한 통행 제한에 공감한 1,000여 명의 라이더들이 동참하여 지난해 7월 14일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 넘는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지만 라이더들이 당장 서부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행금지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호영 변호사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라이더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이륜차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는 의정부 서부로와 유사하게 경찰서장 직권으로 위법한 통행금지 조치를 내려 라이더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전국 40여 곳의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추가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륜차 통행이 제한된 주요 일반국도는 김포한강로, 경남 창원 내서교, 경북 팔조령터널, 대구 이시아강변로 일부 구간, 대구 무학터널, 대구 관내 고가 및 지하차도 25개소, 부산 안락지하차도, 부산 대동화명대교~정관산업로, 부산 영주고가교, 인천 간석지하차도, 인천 제2터미널대로, 인천 공항로, 전남 압해대교, 전남 천사대교, 전남 임자대교 등 전국 40여 곳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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