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09.19이륜차 전용 주차구역 법제화 시동… 번호판 지역 표시 삭제도 검토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부설주차장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내 라이더들의 고질적인 불편 사항이었던 이륜차 주차 공간 부족과 번호판 체계 개편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1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륜차 관련 제도를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부설주차장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장이 지역별 주차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내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의 신설 목표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설정됐다.
이와 더불어 이륜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를 제외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다뤄진다. 엠스토리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이륜차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번호판 체계 변경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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