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09.19야마하·혼다, '반사기 기준 미달'로 과징금 12억 원 부과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야마하 수입사인 한국모터트레이딩과 혼다가 반사기 성능 기준 미달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1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간 주행 시 안전을 책임지는 리플렉터의 불량이 대규모 과징금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이륜차 시장의 주요 수입사인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과 혼다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사기를 장착해 판매했다가 정부로부터 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17개 제작·수입사에 총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이륜차 업체 두 곳이 포함되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2억 원 규모다.
이번에 문제가 된 리플렉터(반사기)는 야간이나 터널 등 어두운 도로를 달릴 때 뒤따라오는 차량의 전조등 빛을 반사해 모터사이클의 위치를 알리는 필수 안전 장치다. 엠스토리는 두 업체 모두 이 반사기의 성능이 법적 기준치에 미달해 이미 리콜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과징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된 29건의 리콜 사례를 대상으로 매출액, 6개월간의 시정률, 법정 상한액 등을 종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업체별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야마하 이륜차를 수입·판매하는 한국모터트레이딩이 1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안게 됐다. 대상 차량은 야마하의 인기 스쿠터인 N-MAX(GPD 125A)를 비롯한 4개 차종 3만 116대로, 이들 차량에 장착된 보조 반사기의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쳤다. 혼다 역시 슈퍼커브 110(NBC110) 등 9개 차종 6,692대에서 후부 반사기 성능 불량이 확인되어 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제작사와 수입사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과 직결된 부품인 만큼, 해당 차종을 소유한 라이더들은 조속히 리콜 조치를 받아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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