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10.18반대 여론도 무시한 채… 환경부, '95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강행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자체와 라이더 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내 이륜차 업계와 지자체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행 제작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인 105dB(배기량 80cc 이하 차량은 102dB)보다 한층 까다로워진 95dB 기준을 적용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안'을 기존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이번 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이동소음원 범위에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법이 규정하는 이동소음원에는 이동식 확성기나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특정 데시벨 기준을 넘는 정상 이륜차까지 규제 대상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행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엠스토리의 취재 결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138건의 의견 중 반대가 무려 1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13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개인 의견이었다. 특히 반대 의견 중에는 이륜차 단체와 개인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1곳과 기초지자체 3곳 등 총 4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어, 행정 최일선에서도 이번 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의견을 제출한 지자체들은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라이더들이 규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라이더들의 이동권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륜차 단체들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달에 주로 쓰이는 125cc 이하 이륜차는 순정 상태에서 대부분 95dB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소음 민원의 주원인인 주택가 배달 소음은 잡지 못하고 애꿎은 대배기량 라이더들만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95dB이라는 기준 자체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기준의 모호함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배기소음 크기가 실제 주행소음과 직결되지 않음에도 95dB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굳이 제한을 두려면 제작 당시 인증받은 배기소음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안팎의 반대 여론이 지배적임에도 환경부는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고시 제정안을 그대로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5월 자체 규제심사와 법제처 사전검토를 끝마쳤으며,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심야 시간대에만 운행을 자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취미로 타는 이륜차라면 낮이나 주말에 주행하고, 제한 시간대인 심야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제하면 된다고 언급해 라이더들의 현실적인 이동권 제약 우려와는 온도 차를 보였다.
결국 실효성 없는 단속과 라이더들의 이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강행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