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10.18"배달 소음은 못 잡고 레저 라이더만 잡는다"… 95dB 규제가 불러올 혼란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환경부 고시가 정작 소음 저감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라이더들의 이동권만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을 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라이더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엠스토리는 이번 고시 제정이 소음 민원의 주원인인 배달 오토바이 소음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일반 라이더들의 당연한 이동 권리만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라이더들이 마주해야 할 규제 장벽은 생각보다 넓고 촘촘하다. 엠스토리가 인용한 환경부의 '2020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1곳이 이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단속 대상 구역과 금지 시간이 제각각이라 라이더가 주행 중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이륜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모두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두고 있다. 이 중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종로구, 용산구 등 18개 구는 규제지역 안에서 이동소음원의 통행을 하루 종일 금지하고 있으며, 양천구는 아예 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
서초구, 강동구, 관악구 등 나머지 7개 구 역시 규제가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지정된 금지지역에서는 상시 통행이 불가하며, 제한지역에서도 평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6시부터 다음 날 출근 시간대인 오전 8~9시까지 주행을 막는다. 공휴일에는 하루 종일 통행이 금지되어 주말 레저 라이딩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제가 소음 저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배달업에 주로 쓰이는 125cc 이하 소형 이륜차는 불법 튜닝을 하거나 심각한 정비 불량 상태가 아니라면 순정 상태에서 배기소음이 95dB을 넘지 않는다. 반면 대배기량 레저용 이륜차는 제조사에서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아 출시한 순정 상태임에도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규제의 화살이 엉뚱한 레저 라이더들에게 향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소음 유발 요인은 통제하지 못한 채, 합법적인 차량을 타는 라이더들의 이동권만 과도하게 옥죄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엠스토리는 단속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향후 라이더들의 이동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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