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11.2495dB 초과 이륜차 규제에 뿔난 라이더들, 결국 헌법소원 나선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95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 맞서 이륜차 단체가 헌법소원을 비롯한 본격적인 법적 공동 대응을 예고하며 라이더들의 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지난 11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내 라이더들의 반발이 본격적인 법적 단체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고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구역 내에서 95dB 초과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하 이시연)는 지난 11월 23일 유튜브 채널 '앵그리라이더_이호영변호사'를 통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강력히 규탄했다.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이시연의 최영일 대표를 비롯한 단체 임원들은 이번 환경부 고시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라이더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시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이륜차까지 상업용 확성기나 불법 개조 차량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라이더들이 기존 소음 기준인 105dB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루아침에 400만 라이더를 소음 유발자이자 잠재적 범법자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단체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국내 도로에서 이륜차를 완전히 몰아내려는 행정당국의 이륜차 말살 정책이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별과 소외를 견뎌온 라이더들의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시연은 400만 라이더의 권익과 도로 주행권을 되찾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이륜차 차별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 및 공론화 요구, 그리고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환경부 고시의 철폐와 재개정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라이더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최영일 대표는 "환경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륜차를 타온 라이더들에게 환경부가 소음 덩어리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하며, 국내에 건전한 이륜차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라이더 전체를 범법자로 모는 대신 상생할 수 있는 전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시연은 이번 환경부 고시에 맞서기 위해 라이더들의 서명과 관련 단체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집단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라이더는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https://www.angryrider.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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