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11.30자동차 ‘유로 7’ 공개가 던진 메시지… 이륜차 ‘유로 6’ 도입과 우리의 과제는?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위원회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마지막 규제가 될 ‘유로 7’ 제안서를 공개함에 따라 향후 이륜차에 적용될 차기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의 도입 방향과 2024년 시행을 앞둔 ‘유로 5+’에 라이더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EC)가 내연기관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유로 7’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시장을 겨냥한 차기 규제인 ‘유로 6’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뜨겁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륜차 배출가스 기준은 역사적으로 자동차 규제와 밀접한 궤를 같이해 왔기에 이번 유로 7 발표는 향후 이륜차 규제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륜차에 적용 중인 ‘유로 5’ 기준은 휘발유 자동차의 ‘유로 6’ 수준과 맞닿아 있다. 당장 이륜차 업계는 2024년부터 한 단계 까다로워진 ‘유로 5+’ 기준을 맞이해야 하지만, 그 너머의 ‘유로 6’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도입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자동차 유로 7의 세부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향후 이륜차 유로 6의 밑그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자동차 유로 7은 2025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엠스토리가 분석한 유로 7 제안서를 살펴보면, 당초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을 기존 유로 6 대비 절반 이하로 억제하려던 유럽위원회의 계획은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기존 유로 6에서는 휘발유 승용차(CO 1.0g/km, NOx 0.06g/km)와 경유 승용차(CO 0.5g/km, NOx 0.08g/km)의 기준이 서로 달랐으나, 유로 7은 유종에 상관없이 가장 엄격한 수치를 조합해 단일 기준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가솔린과 디젤 승용차 모두 CO 0.5g/km, NOx 0.06g/km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유로 7은 차종과 연료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었던 기준을 하나로 묶었다. 구체적인 배출허용 기준치는 일산화탄소(CO) 0.5g/km, 총탄화수소(THC) 0.1g/km, 비메탄탄화수소(NMHC) 0.068g/km, 질소산화물(NOx) 0.06g/km, 입자상물질(PM) 0.0045g/km, 입자개수(PN) 6×10¹¹개, 암모니아(NH₃) 0.02g/km 등으로 규정됐다.
이번 유로 7의 가장 큰 특징은 배기가스 외에 주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제동 시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마찰로 생기는 미세먼지는 2034년 말까지 7g/km, 2035년부터는 3g/km 이하로 제한되며, 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1000km당 손실 질량) 기준도 신설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의무 내구 보증 기간도 기존 5년·10만km에서 10년·20만km로 대폭 늘어났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역시 규제망을 피하지 못했다. 배터리 수명이 짧아 잦은 교체가 발생하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배터리 내구성 기준이 처음 도입됐다. 승용차 기준으로 5년·10만km 주행 시 배터리 성능의 80%를 유지해야 하며, 8년·16만km를 주행하더라도 70%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 시장이 유로 7을 준비하는 동안, 이륜차 업계가 당장 맞닥뜨린 과제는 2024년 시행되는 ‘유로 5+’다. 유로 5+는 배출가스 허용 총량 자체는 기존 유로 5와 같지만, 차량진단장치(OBD)의 오작동 판정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최고시속 130km 이상 차량 기준으로 기존에는 CO 2.17g/km, THC 0.63g/km, NOx 0.45g/km 초과 시 경고등이 켜졌으나, 유로 5+부터는 CO 1.9g/km, THC 0.25g/km, NOx 0.3g/km, PM 0.05g/km 이상만 검출되어도 오작동으로 판정한다. 촉매 모니터링 기능과 함께 OBD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감시하는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IUPR) 규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륜차의 차기 기준인 ‘유로 6’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유럽 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시점인 2035년까지 10년 이상의 여유가 있어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 유로 5 도입 당시 국내 이륜차 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 기준을 그대로 직수입해 업계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만큼, 차기 규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엠스토리가 전한 이륜차 업계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유로 6의 구체적인 논의 시점이나 규제 제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향후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내연기관 신차 출시 금지 시점까지 규제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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