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12.06대만, 시속 25km 이하 전동자전거도 번호판 단다…등록·보험 의무화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속 25km 이하의 전동자전거를 '초소형전동이륜차'로 재분류하고 등록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만에서 번호판 없이 도로를 달리던 전동자전거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모터사이클 전문 매체 엠스토리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개정된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를 시행하며 기존의 ‘전동자전거’를 ‘초소형전동이륜차’로 새롭게 규정하고 정식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대만에서 최고시속 25km 이하, 차체 무게 40kg 미만(배터리 제외 시, 포함 시 60kg 미만)의 페달 없는 전동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면허나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탈 수 있었고, 등록이나 보험 의무도 없어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역시 크게 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대만 내 초소형전동이륜차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200~3,600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5만~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시 운행이 금지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14세 이상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연령 제한을 신설하고 헬멧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승자를 태우는 텐덤 주행이나 임의 개조(튜닝)가 엄격히 금지되며,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주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기존 소유자들에게는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등록 및 보험 가입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대만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초소형전동이륜차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도난 사고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은 전기이륜차를 최고시속 45km를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소형기차', 초과할 경우 '보통기차'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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