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12.16이제 머플러 튜닝은 '순정 소음 + 5dB'까지만 허용된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륜차 머플러 튜닝 시 배기소음을 제작사 인증 값보다 5dB 초과해 키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륜차 라이더들의 머플러 튜닝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8일 국회는 이주환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륜차의 구조 변경 시 배기소음을 키울 수 있는 허용 폭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제작사는 이륜차를 출시할 때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차량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라이더는 머플러를 튜닝할 때 이 인증 값에서 5dB을 초과해 운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순정 배기소음 인증 값이 95dB인 바이크라면 기존에는 법적 상한선인 105dB까지 튜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dB까지만 소음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순정 인증 값이 100dB을 초과해 103dB인 차량의 경우에는 5dB을 더한 값이 아닌,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의 상한선인 105dB까지만 허용된다.
법안에는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와 정보 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임의로 탈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장착한 차량을 신고·고발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음과 진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망도 구축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내년 6~7월 예상)부터 시행된다. 배기소음 인증 값 표시는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차량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에 제작되었더라도 시행일 이후 최초로 판매되거나 머플러 튜닝을 진행하는 차량은 모두 이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엠스토리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이륜차 튜닝 업계가 규제 자체는 유럽이나 일본의 선례를 따른 합리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체 배기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방안과 맞물릴 경우 시장에 미칠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소음 규제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준이 불합리한 수준까지 강화된다면 국내 머플러 튜닝 산업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