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12.16"눈먼 돈" 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권익위, 환수 근거 마련 및 안전검사 도입 권고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360억 원 규모로 커진 보조금 사업의 허점을 메우고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전기이륜차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단 23대에 불과했던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수를 지난해 약 1만 7,000대 수준으로 늘렸으며, 올해는 약 3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진 만큼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편법과 부정수급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보조금 산정 및 지급 방식에는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가격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제조·수입사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하다 보니, 저가의 중국산 차량을 국산으로 위장해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지자체가 실제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 검토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허점을 악용해, 실물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차량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채는 불법 행위도 발생했다.
사후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보조금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보조금관리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보조금을 받은 차량이 무단 폐차되거나 사용 폐지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다. 전기차와 달리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성능이나 정비 상태를 점검하는 정기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정부 부처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시 이를 강제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두 부처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전기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기이륜차 시장의 유통 질서가 바로잡히고 주행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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