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2.12.21이륜차도 유류세 환급받나… 국회·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 착수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배달 수요 급증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류세 환급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이륜차를 생업으로 삼는 라이더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에 이륜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대행 등 이륜차를 활용한 생계형 운행이 급증한 현실을 반영해 서민과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 혜택은 가구당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돌려준다. 정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환급 대상 차종을 승용·승합·화물차로 넓히고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진해 왔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륜차를 환급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김경호 기재위 전문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음식점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륜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역시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며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동의했고,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이륜차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다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라이더들이 곧바로 환급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환급을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조특법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당장 환급을 시행하기보다 고유가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경차 수준의 환급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당초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다. 현행 조특법상 유류세 환급 특례의 일몰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개정 논의가 최종 통과되어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유류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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