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1.16국토부, '계기판 먹통 오류' 할리데이비슨 수입사 기흥모터스에 과징금 부과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차를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수입사 기흥모터스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겨울철 발생한 계기판 화면 표시 오류 리콜에 따른 후속 행정 처분입니다.


국내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수입사에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륜차를 수입·판매한 (유)기흥모터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 처분은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령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실제 매출액, 리콜 개시 이후 6개월 동안 기록한 시정률, 그리고 법률로 정해진 과징금 상한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금액을 도출했다.
문제가 된 결함은 겨울철 라이더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계기판 오류였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기흥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스포터S 등 3개 모델 180대는 영하의 날씨에 시동을 걸었을 때 계기판 화면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기흥모터스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갔으며, 국토교통부는 이 건과 관련해 기흥모터스에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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