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1.16이륜차 유류세 환급 길 열렸다… 법 개정 완료에도 '당장 환급' 어려운 이유는?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륜차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세부 기준을 다루는 시행령 개정이 미뤄지면서 실제 환급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라이더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며 유류세 환급 대상 범위를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에서 화물차와 이륜차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가 받게 될 혜택은 휘발유 리터당 250원이며,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 원이다. 환급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 없이 결제 단계에서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 소식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들이 당장 주유소에서 혜택을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정하는 조특법 시행령에 아직 이륜차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엠스토리는 정부가 최근 국제 유가의 안정세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을 고려해, 당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륜차를 환급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륜차 유류세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한시적 제도로 도입된 유류세 환급 제도는 종료되지 않고 매번 연장되며 시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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