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2.16"최대 95dB로 제한" 내년부터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 대폭 강화, 과태료도 누적 인상
엠스토리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현행 105dB에서 최대 95dB로 대폭 강화되며, 올 하반기부터는 소음 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국내 라이더들과 이륜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현행 105dB에서 최대 95dB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90년대 초 관련 기준이 마련된 이후 약 30년 만에 단행되는 대대적인 규제 개편으로, 소음 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올 하반기부터 적발 횟수에 비례해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엔진 배기량별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크게 까다로워집니다. 신차(제작차) 기준으로 배기량 175cc 초과 모델은 기존 105dB에서 95dB로 제한됩니다. 80cc 초과 175cc 이하 모델은 88dB(기존 105dB), 80cc 이하 모델은 86dB(기존 102dB)로 각각 10dB에서 최대 17dB까지 허용치가 낮아집니다. 도로를 달리는 운행차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강화된 소음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이륜차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마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현행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둡니다.
과태료 부과 체계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누적 가산됩니다. 현재는 소음 기준을 2dB 미만 초과할 경우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회 적발 시 6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1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2차 위반 시 1차 대비 40만 원, 3차 위반 시 2차 대비 60만 원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소음정보전산망 구축 및 운영 방안이 명시되며, 제작차의 배기소음 인증 결과 값을 차체 또는 차체 표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소음 민원이 2018년 768건에서 2021년 2,154건으로 약 2.8배 급증한 점을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4%가 이륜차 소음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94.4%가 규제 강화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륜차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이륜차 업계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가속주행 소음만 규제할 뿐 배기소음 기준이 없고 일본 역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95dB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해외 대배기량 이륜차의 국내 수입이 사실상 막혀 국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 우려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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