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2.16"이제는 '105dB'이 아닙니다"…7월부터 머플러 튜닝 배기소음 기준 '순정 +5dB'로 제한
엠스토리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소음·진동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륜차 머플러 튜닝 시 배기소음 허용 기준이 기존 일괄 105dB에서 '제작 인증값 기준 5dB 초과 금지'로 대폭 강화되어 라이더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륜차 머플러를 튜닝하려는 라이더는 작업 전 반드시 내 차의 순정 배기소음 인증값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이륜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괄 적용되던 '105dB 이하' 규정이 사실상 사라지고, 각 차량의 제작 배기소음 인증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이번 법안은 크게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제작되는 이륜차에 배기소음 인증 및 변경인증 결과값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소음·진동정보관리전산망이 새롭게 구축됩니다. 또한 이륜차 소유자는 인증값보다 5dB을 초과한 소음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한 차량을 신고·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중 배기소음 인증값을 차체에 표시하는 규정과 소유자의 5dB 초과 운행 금지 조항은 기본적으로 7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이륜차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제작된 기존 이륜차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 이후 머플러를 튜닝한다면 제작 연도와 상관없이 개정된 법의 테두리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즉, 7월 1일 이후에 구조변경을 진행하면 기존의 105dB 기준이 아닌 '제작 인증값 + 5dB'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엠스토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이 90dB인 이륜차의 경우, 법 시행 전인 6월 30일까지 튜닝하면 105dB까지 허용되지만, 7월 1일 이후에 튜닝하면 95dB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 전에 제작되었더라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차량 역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타고 있는 이륜차의 정확한 소음 인증값을 모르는 라이더들을 위해 환경부는 법 시행 전에 소음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소유주가 직접 인증값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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