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2.16광명시, 전국 최초 '95dB 초과 이륜차' 야간 통행 금지…이륜차 업계 '긴장'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야간 운행을 제한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넘는 이륜차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 나섰다. 이륜차 전문 매체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광명시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2일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실제 규제 지역 대상에 포함시킨 첫 번째 지자체가 됐다.
광명시가 발표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행정예고를 살펴보면, 규제 지역은 광명시 전역이다. 단속이 시행되는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설정됐다. 규제 대상에는 배기 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소음방지 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영업용 이동식 확성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시 시행일은 오는 3월 13일부터다.
광명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야간 운행 빈도가 높은 배달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이륜차 소유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엠스토리는 전했다.
이번 광명시의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 국내 이륜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명시의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 다른 지자체들 역시 유사한 규제를 잇따라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이제는 중앙정부의 법 개정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고시 개정 움직임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 현장의 피로감이 매우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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