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3.16유로 5 이륜차 올해 말까지 IUPR 변경인증 필수… 95dB 소음 규제 완화 검토되나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유로 5 인증 이륜차의 올해 말 IUPR 변경인증 마감과 내년 OBD 작동기준 II형 '다' 도입 일정이 공유되었으며, 논란이 된 95dB 배기소음 규제의 완화 검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국내 이륜차 수입 및 제작 업계가 올해 말까지 유로 5 인증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IUPR) 변경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3월 9일 대전 모임공간국보에서 '1분기 이륜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공지사항과 향후 제도 변화를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로 5 인증을 받은 총 169개 차종은 올해 안으로 IUPR 변경인증을 마쳐야 한다. 다행히 대표 차량만 변경인증을 받으면 되며, 실제 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IUPR) 0.1 충족 여부 대신 기능 작동 유무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현재 판매 계획이 없거나 단종된 모델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변경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2024년 1월 1일부터는 한층 강화된 OBD 작동기준 II형 ‘다’가 신규 인증 차량에 적용되어 촉매감시 기능과 IUPR 0.1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 계속 생산되던 차량은 2025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행정적인 변화도 예고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제작사는 소음 인증 정보와 연계된 차대번호 및 제원관리번호를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7월 1일 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KENSIS)에 제원관리번호와 배출가스 인증번호 매핑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차량용 증발가스 측정장치(SHED)가 없는 영세 업체의 시설 확인 문제에 대해 연구소는 타 업체와의 장기 시설 계약을 인정하거나 고시 개정을 통해 미확인 장비에 SHED를 포함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라이더들의 이목이 집중된 배기소음 허용기준 95dB 강화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과학원 측은 해당 규제가 한-EU FTA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이어서 현재 EU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EU의 피드백 결과에 따라 중대형 이륜차에 한해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95dB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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