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4.17배에 바이크 싣고 가던 영종도, 이륜차 통행 길 열릴까…고속화도로 해제 청원 제기
엠스토리에 따르면 대체 도로가 없어 이륜차 진입이 완전히 차단된 영종도 진입 도로의 고속화도로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공개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라이더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와 함께 2025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 전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청원24'에 영종도 진입 도로의 고속화도로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공개 청원이 올라와 라이더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모두 고속화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륜차의 통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청원인은 이 중 최소 한 곳은 고속화도로 지정을 해제해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대체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섬 지역의 유일한 연결 도로를 고속도로로 묶어 이륜차 통행을 막는 법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규제이며, 11만 명에 달하는 영종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라이더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악법이라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되었다. 청원인은 북인천 IC부터 금산 IC까지의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종대교 하부 도로의 하위 차선을 이륜차 전용 차선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통행 대상은 안전성을 고려해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로 제한하자는 단서도 달았다.
그동안 라이더들이 이륜차를 타고 영종도에 들어가려면 배(도선)에 바이크를 싣거나, 사비로 화물차 및 트레일러를 수배해 운반해야 하는 극심한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도선은 하루 운행 횟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기상 악화 시에는 결항되기 일쑤여서 갑작스럽게 영종도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2012헌바378, 2019헌마203) 역시 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고려해 통행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인천~영종도, 부산~거제도처럼 대체 도로가 없는 구간에서 이륜차 통행을 막아 다른 교통수단을 강제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엠스토리는 이번 청원의 수용 여부와 별개로, 오는 2025년에는 영종도로 향하는 이륜차의 길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 도심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2020년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제3연륙교는 총 길이 4.6km, 왕복 6차로 규모로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포함해 폭 30m로 지어지며 통행료 자동 징수를 위한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의 이륜차 통행 가능 여부에 대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분류되므로 이륜차도 정상 통행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현재 유료도로 통행료 부과 기준에 이륜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3연륙교를 이용하는 이륜차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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