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5.01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안전검사' 받는다…국회 상임위 통과, 라이더가 알아야 할 변화는?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륜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와 유사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향후 대형 이륜차를 시작으로 안전도 및 소음·배출가스 통합 검사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국내 이륜차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배달 대행 등 소화물 운송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륜차 사고가 늘어나자, 이륜차 역시 자동차처럼 체계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홍철, 문진석,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이륜차의 배출가스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조향·제동·주행계통과 등화장치, 계기, 원동기 및 센서 등 차량 전반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한층 강화된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이륜차 검사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이 검사들은 안전도 적합 여부뿐만 아니라 소음과 배출가스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환경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이륜차 역시 이번 안전도 검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각 검사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용검사'는 이륜차를 사용폐지한 후 재사용 신고를 할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차량이 도로로 나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잦은 사용폐지와 재신고를 반복할 때마다 검사 수수료가 부과되어 불필요한 행정 반복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밀접한 '정기검사'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주기와 연동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올해 기준 약 17만 2,000대)부터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튜닝검사'의 경우, 기존의 단순 적합 여부 확인을 넘어 실제 안전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게 되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검사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된다. 안전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정부가 공동 지정하는 민간 '이륜차지정정비사업자'가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 업계의 현실과 더불어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도입될 예정인 '이륜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 시기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이륜차는 이동거리가 짧아 동네 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는 국가자격증이 없고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정비기능사 자격을 도입하고 이륜차 센터를 등록제로 전환해 기준 시설을 갖추게 한 뒤 민간 검사소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이륜차 라이더들의 정비 및 튜닝 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올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튜닝용 부품 인증 제도가 이륜차에도 준용된다. 정비나 튜닝, 폐차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륜차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신차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후 이륜차대장 작성에 필요한 제작 정보를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릴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00만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라이더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륜차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조항, 그리고 미등록·무번호판 운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일부 규정은 이보다 빠른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된다고 엠스토리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소유주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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