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5.02김해시, 야간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 불법 개조 차량의 시내 운행을 금지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변경 고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경남 김해시가 심야 시간대 이륜차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도입 절차에 착수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4월 13일,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와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인 차량을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변경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살펴보면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인 지역이 규제 구역으로 묶인다. 이곳에서는 배기소음 95dB을 넘는 이륜차의 통행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제한된다. 또한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차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김해시 전역에서 24시간 내내 운행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해시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중 개정 고시를 최종 시행할 계획이라고 엠스토리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자주 주행하는 라이더들은 소음 기준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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