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5.16이륜차 배기소음 95dB로 묶인다… 라이더들 "형평성 잃은 규제" 반발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최대 95dB로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설명회에 참석한 라이더와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기존 105dB에서 최대 95dB로 대폭 낮추는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라이더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5월 9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경빈 과장을 비롯해 이륜차 시민단체, 라이더, 정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만 지난해 환경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던 제작 및 수입사는 이번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배기량에 따라 기존 105dB에서 86~95dB로 세분화하여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제작차의 소음인증 값을 차체나 차대에 표지판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정보전산망을 구축해 차대번호 및 제원관리번호와 연계할 계획이다. 소음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상향된다. 엠스토리는 환경부가 코로나19 이후 배달 대행 서비스 활성화로 급증한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전했다.
환경부의 이륜차 소음 규제는 단계적으로 옥죄어오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2일부터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지자체가 특정 지역에서 이들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구조변경(튜닝) 시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튜닝을 하더라도 105dB까지만 넘지 않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각 차량이 제작 당시 인증받은 소음 결과값에서 5dB을 초과해 소음을 키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라이더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규제 방향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일반 자동차는 놔둔 채 이륜차에만 가혹한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발생하는 주행소음이 아닌, 정지 상태에서 측정하는 배기소음 위주의 규제는 실질적인 소음 저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속 현장에서 쓰이는 소음 측정 장비의 검교정 문제와 미인증 기기 사용, 오차를 유발하는 측정 방법 등 단속 행정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규제 도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환경부가 제출한 규제영향 분석서에 이륜차 업계의 반대 의견과 라이더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장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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