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5.16"가장자리로만 달려라" 오키나와 이륜차 차로 규제, 4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완화
엠스토리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현이 이륜차를 도로 가장자리 차선으로만 주행하도록 강제해 온 독자적인 교통 규제를 대폭 해제하며, 교차로 등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이 이륜차의 주행 차로를 맨 끝 차선으로만 제한해 온 독자적인 교통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경찰본부는 지난 3월 30일을 기점으로 관내 도로 중 약 13.5km 구간에 설정되어 있던 이륜차 통행 구분 규제를 해제했다. 이로써 과거 80km가 넘었던 규제 구간은 이제 36km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오키나와현이 1982년부터 도입해 온 이 제도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오직 가장자리 차로로만 달릴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제로, 한국의 이륜차 지정차로제와 유사하며 일본 내에서는 오키나와가 유일하게 유지해 온 방식이다.
이번에 규제 빗장이 풀린 곳은 총 2개 구간이다. 국도 330호선의 코자 교차점부터 후텐마 교차점까지 이어지는 약 7.5km 구간과, 국도 329호선 카네스구 교차점에서 국도 507호선을 거쳐 국도 330호선 아사히바 교차점에 이르는 약 6km 구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키나와현은 제도 시행 40년 만인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일부 구간을 해제한 이후, 최근 3년 연속으로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초 82km에 달했던 대상 구간은 2021년 약 71km, 2022년 약 49km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약 36km까지 축소되며 원래 규모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동안 현지 라이더들과 업계는 이 제도가 오히려 이륜차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특히 교차로를 통과할 때 사고 위험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맨 끝 차로가 좌회전 전용 차선으로 바뀔 때 직진하려는 라이더는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데, 미리 차선을 바꾸면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결국 교차로 직전에 이르러서야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 규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토바이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엠스토리가 전한 현지 당국의 입장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교통규제과 관계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사고 위험이 비교적 낮은 구간을 중심으로 규제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 환경의 변화와 라이더들의 준법정신 향상 등 규제가 거둔 긍정적인 성과도 이번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 라이더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하다.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한 라이더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두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남은 규제 역시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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