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5.18천안시, 밤 10시 이후 '95dB 초과' 이륜차 규제 나선다... 내년부터 단속 돌입
엠스토리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가 심야 시간대 주거지 인근에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 고시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남 천안시가 심야 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 칼날을 빼 들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천안시는 배기소음 95dB(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고 특정 시간과 지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천안시가 이처럼 기준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기존 소음 기준의 실효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천안시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7차례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차 38대 중 법적 배기소음 허용 기준인 105dB을 넘긴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반면, 강화된 기준인 95dB을 초과한 이륜차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실질적인 소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제정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규제 대상에는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비롯해 소음기 비정상 및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등이 포함된다. 규제 지역은 주거지역, 공동주택, 종합병원, 그리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요양병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이다. 단속 및 규제가 적용되는 시간은 매일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천안시는 이번 달 중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고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라이더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엠스토리는 전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