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6.01핸들바·등화류부터 승차 인원까지, 이륜차 규제 완화로 넓어지는 튜닝 선택지
엠스토리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튜닝 승인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핸들바 형식 변경과 모든 등화류 튜닝 허용, 2인승 승차 정원 확대 등 라이더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이륜차 튜닝 시장에 반가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 22일 경기 광명시의 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이륜차 정비 및 튜닝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완화된 이륜차 튜닝 규정안을 소개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까다로웠던 조향장치와 등화류, 승차정원 등의 튜닝 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라이더들의 개성 있는 커스텀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륜차를 튜닝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작업을 진행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튜닝할 경우, 차량 소유주뿐만 아니라 작업을 수행한 정비사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튜닝'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보와 함께, 규제가 완화되거나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되어 대상이 넓어진 항목들을 상세히 안내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향장치(핸들바)와 승차장치 부문이다. 기존에는 핸들바의 기본 유형 자체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이라면 바(Bar) 형태에서 세퍼레이트(Separate) 형태로의 변경이 허용된다. 단, 탑브리지를 포함한 관련 구성품을 규격에 맞는 적합한 부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임의 개조는 금지된다. 핸들 높이를 조절하는 업킷이나 라이저 장착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동일한 제원관리번호를 공유하는 선택 사양 핸들바 교체나 단순 각도 조절은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받는다. 승차 인원의 경우 기존에는 2인승에서 1인승으로의 축소만 허용됐지만, 이제는 동일한 차체를 공유하는 1인승과 2인승 모델이 존재할 경우 1인승에서 2인승으로의 증원도 가능해진다.
등화류 규제 역시 대폭 풀렸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는 안개등만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전조등, 주간주행등(DRL), 차폭등, 제동등 및 보조제동등, 방향지시등을 포함한 모든 등화장치로 대상이 확대됐다. 튜닝 시에는 자기인증제품이나 법적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 외에도 유럽 인증(E-mark)을 획득한 제품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륜차 라이더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머플러 튜닝의 경우,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이 유지되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구조여야만 승인이 가능하다. 소음 저감 기능이 없는 직관 형태의 머플러는 여전히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전 차종에 걸쳐 캐노피 설치가 허용된다. 캐노피는 높이 2m 이내, 무게 60kg 이하여야 하며, 차체의 원래 너비와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파손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 재질이 일체형으로 들어간 캐노피는 장착할 수 없다. 한편, 튜닝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제원표나 외관도는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이 가능해졌다. 안전성 검토를 위한 설계도면의 경우 전문적인 도면 대신 튜닝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어 라이더들의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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