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6.01이륜차 배기소음 '최대 95dB' 제한안 운명의 갈림길… 규개위 심의 결과 6월 2일 발표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최대 95dB로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는 6월 2일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어 라이더와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의 이목이 규제개혁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최대 95dB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오는 6월 2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기존 102~105dB 수준이던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배기량별로 세분화해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75cc 초과 차량은 95dB, 80cc 초과 175cc 이하 차량은 88dB, 80cc 이하 차량은 86dB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준 강화에 대해 이륜차 제조·수입사 및 관련 협회는 물론 라이더 단체와 정비 업계까지 거세게 반발해 왔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준 완화를 설득했으나 환경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5월 9일 열린 설명회에서도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린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지난 5월 26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법제처 심사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게 되어,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내부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6월 2일 오후에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 이륜차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라이더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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