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6.02이륜차 배기소음 '95dB 강화안' 제동… 규제개혁위원회, 환경부에 재검토 권고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최대 95dB로 대폭 강화하려던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실효성 부족과 과도한 규제 부담을 이유로 재검토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최대 95dB로 대폭 강화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는 최근 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제출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제 실효성 부족과 과도한 비용 초래 등을 이유로 재검토 및 개선 권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26일 개최된 제56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이 6월 2일 공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제가 된 환경부의 개정안은 현재 102~105dB 수준인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하여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75cc 초과 이륜차는 95dB, 80cc 초과 175cc 이하 이륜차는 88dB, 80cc 이하 이륜차는 86dB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운행되는 이륜차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기준(102~105dB)으로 인증을 마친 차량에 한해서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를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륜차 업계와 환경부는 팽팽하게 맞섰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륜차 제작 및 수입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한-EU FTA 등 국제 협약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준이 통과될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일부 모델의 수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소음을 무리하게 억제하면 엔진 출력이 저하되고, 라이더들이 줄어든 출력을 보완하기 위해 더 높은 RPM을 사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실질적인 소음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환경부는 현행 105dB 기준이 지나치게 낡아 국민의 정온한 환경권을 위해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단속만으로는 행정적 한계가 있어 제작 단계부터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원회는 국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환경부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실제 생활 소음을 유발하는 주원인인 배달용 중·소형 이륜차의 소음 저감 효과와 대형 이륜차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배기소음 기준 강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 지자체가 주거지역 내 고소음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 고시'가 마련되어 있고, 제작차 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등 기존의 정책 수단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무리한 배기소음 규제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 규제 근거와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규제 부담이 적으면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뒤 배기소음 규제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개선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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