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6.16이제 머플러 튜닝도 5dB까지만, 7월부터 달라지는 이륜차 소음 규제 핵심 정리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이륜차 구조변경 시 배기소음 증폭 폭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 처벌하는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및 시행령이 본격 시행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라이더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기소음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륜차 구조변경 시 배기소음 증폭 폭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처벌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자체는 기존 105dB(80cc 이하 102dB)로 유지되지만, 개별 차량의 '배기소음 인증값'을 기준으로 규제가 작동한다는 점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이륜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제작 당시 배기소음 인증(또는 변경)값보다 5dB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배기소음 인증값이 95dB인 125cc 스쿠터를 튜닝할 때 법적 상한선인 105dB까지 소음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인증값에서 5dB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대 100dB까지만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더욱이 머플러를 튜닝하지 않았더라도 노후화나 사고 등으로 머플러가 손상되어 인증값보다 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은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해 네 가지 핵심 제도를 도입한다. 제작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값을 차량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소음·진동 정보관리를 위한 전산망이 구축·운영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인증값 5dB 초과 운행 금지 규정과 함께, 소음기 불법 튜닝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자체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배기소음 인증 결과를 차량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가 신설되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차까지 누적 가중 처벌된다. 기존에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반복 적발 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살펴보면, 기준치 2dB 초과 시 기존 20만 원에서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20만 원으로 상향된다. 2dB 이상 4dB 미만(원문은 40dB 미만으로 혼용 표기) 초과 시에는 기존 60만 원에서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60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4dB 이상(원문 일부 40dB로 표기) 초과 시에는 기존 100만 원에서 1차 100만 원, 2차 140만 원, 3차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무겁게 매겨진다.
일명 '파파라치 제도'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불법 튜닝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 마친 라이더들까지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단속과 확인 과정을 겪으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엠스토리는 제도 시행에 따라 라이더들이 본인 차량의 소음 상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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