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6.16오토바이 정비도 국가공인 자격증 시대로, '이륜차정비기능사' 신설 예고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륜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예고하며 무자격 정비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정비 품질을 높일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이륜차 정비 시장에 제도적 변화가 찾아온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6일 '이륜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국내 이륜차 정비 업계는 별도의 진입 장벽이나 자격 요건이 없어 누구나 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정비사라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아울러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며 발생할 수 있는 불량 정비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륜차정비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구분되어 치러질 예정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이륜차 엔진, 전기장치, 섀시, 동력전달 장치, 안전·편의장치, 프레임 등 전통적인 내연기관 정비 지식은 물론,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전기오토바이 분야까지 아우른다. 실기시험은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이륜차정비 실무 과목으로 구성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가기술자격 신설이 이륜차 정비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격 제도가 정착되면 정비 기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과 장비를 갖춘 정비 체계가 확립되어 소비자 신뢰도 향상, 무자격 업체의 난립 방지,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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