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6.28김해시, '95dB 초과' 이륜차 야간 통행 제한…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 불법 개조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변경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경남 김해시가 도심 소음 공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륜차 소음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와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인 차량 등을 규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변경 고시’를 시행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이륜차 소음으로 유발되는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규제 대상과 시간, 지역이 구체적으로 지정됐다. 우선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아울러 해당 구역 내에서 이동행상의 확성기나 행락객의 음향기기 사용은 24시간 내내 금지된다.
소음방지장치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별도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차량들은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김해시 전 지역에서 24시간 동안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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