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7.03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 생략 대폭 축소되나… 환경부, 고시 개정안 설명회 개최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입 이륜차 인증 및 인증 생략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 수입 업계의 인증 생략 혜택을 줄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국내 이륜차 수입 시장의 인증 및 검사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 국제회의실에서 이륜차 제작 및 수입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 이륜차의 인증 및 인증 생략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당시 권익위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시험 차량 선정 방식과 함께,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인증 생략 혜택 차이 등을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은 인증 생략 혜택의 축소다. 기존에는 대표차 1대를 인증받으면 500대까지 인증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이상을 동시에 통관시켜 대표차 3대를 인증받아야만 최대 99대까지 인증 생략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인증 생략 동일성 확인 업무를 기존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서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개별 인증 생략을 신청한 이륜차 중 1대를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인증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이력 관리와 사후관리 장치를 추가하며, 대표차 인증 전에 통관된 차량에 대한 인증생략서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륜차 수입사들은 개정안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수입사들은 대표차 시험 방식을 '3대 동시 통관 후 대표차 1대 선정 시험'으로 완화해 줄 것과, 확인 검사 시 길들이기를 의무화하되 수입사가 원할 때만 생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동일성 확인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수입사들은 확인 검사 의무화로 인해 차량 인도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인증 생략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합격 차량의 경우 폐기나 반출 외에도 분해 후 부품 활용이나 전시·장식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테스트 라이더의 실력 편차로 인한 오류를 막기 위해 공단 참관 하에 수입사 직원이 직접 시험 차량을 운행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수입사에 큰 부담이 되는 COC(제작차증명서)를 대체할 서류 기준 마련 등이 건의됐다.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환경부 교통환경과 백은상 사무관은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반영하겠다"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므로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들은 환경부가 공개한 개정안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보다 완화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업계의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인 환경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지금까지 여러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업계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환경부의 결정에 개별 수입사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하고 고시를 개정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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