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7.0395dB 초과 이륜차 단속 고삐 죄나…서울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표준안 추진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표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치구별로 규제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륜차 업계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배기소음 규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라이더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별 규제 기준을 조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최근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표준안'을 수립하기 위해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정에 맞춰 자체 고시를 통해 해당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에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들은 구마다 규제 내용이 다를 경우 라이더들이 겪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엠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치구별로 고시 내용이 다르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시 차원의 표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다만 이 표준안은 강제 조항이 아니며, 실제 고시 제정과 시행 여부는 개별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의 표준안이 비록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국내 최대 시장인 서울에서 표준안이 마련되면 이를 채택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결국 전국적인 규제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환경부의 소음 기준 강화가 무산되어 한숨 돌렸으나, 서울시의 이번 표준안 추진으로 인해 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재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규제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이미 시행 중이거나 행정 예고를 마친 지자체는 경기 광명시와 용인시, 경남 김해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이다. 엠스토리는 이들 지역 외에도 전국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고시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라이더들의 통행 제한 구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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