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7.037월 1일부터 배기소음 단속 기준 변경, 내 바이크는 안전할까?
엠스토리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소음·진동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이 기존 일률적인 105dB에서 '제작 인증치+5dB'로 대폭 강화되어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이더와 모터사이클 업계 모두가 긴장해야 할 법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작 및 수입사뿐만 아니라 일반 라이더들의 운행 및 튜닝 기준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로 위 풍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운행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05dB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기존 기준인 '105dB'과 '제작 배기소음 인증 값에 5dB을 더한 값' 중 더 낮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통관된 이륜차에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제작·통관되었더라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차량이나, 7월 1일 이후 소음방지 장치(머플러) 튜닝을 진행하는 차량 역시 이 강화된 기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엠스토리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컨대 제작 인증 값이 90dB인 이륜차가 있을 때, 이 차량이 2023년 6월 10일에 판매되어 등록을 마쳤다면 기존대로 105dB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차량이라도 7월 1일 이후에 판매되었다면, 인증 값에 5dB을 더한 95dB이 최종 단속 기준이 됩니다. 본인 차량의 인증 값은 7월 1일 이후 출시 차량의 경우 차체에 부착된 표지판을 통해, 이전 차량은 환경부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와 수입사에게 부과되는 의무도 무거워집니다. 7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 통관되는 모든 이륜차는 차체나 차대의 잘 보이는 곳에 배기소음 인증 결과 값, 측정 시의 목표 원동기 회전수(RPM), 인증번호 등을 명시한 '배기소음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정식 수입 차량뿐만 아니라 개별 인증을 거치는 차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이륜차 소유주들이 한층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속 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새롭게 강화된 기준선에서 초과된 데시벨(dB) 편차에 비례해 차등 부과되는 만큼, 라이더들의 철저한 사전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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