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7.03"7월부터 책임보험 의무화?" 라이더를 혼란에 빠뜨린 소문의 실체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7월 이륜차 책임보험 의무화' 소식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처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7월부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라이더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최근에 신설된 제도가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륜차 책임보험의 법적 근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 당시에는 등록 자동차만 가입 대상이었으나, 1977년 12월 31일 법 개정을 거쳐 소형 이륜차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고 1978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후 2012년 1월 1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차까지 사용신고 대상이 되면서 현재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모든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7월부터 의무화가 시작된다는 소문이 퍼졌을까? 엠스토리는 이번 이슈의 핵심이 보험 가입 의무화가 아니라, 지자체의 명령을 무시하고 1년 넘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사용폐지)' 처분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 무보험 차량을 지자체가 강제로 말소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7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이는 2022년 6월 8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지자체가 가입 명령을 내린 후 1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말소가 가능한데, 처분 1개월 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유예 기간이 지나 실제 말소 처분이 내려지는 첫 시점이 바로 올해 7월인 것이다.
이러한 직권말소 제도는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지만, 정부가 칼을 빼 든 주된 타깃은 이륜차다. 자동차에 비해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연감에 따르면,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해 왔다. 반면 이륜차는 2012년 사용신고된 209만 3,466대 중 가입 차량이 83만 6,401대(40%)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221만 3,837대 중 110만 6,756대가 가입해 약 50% 수준으로 올라섰으나, 여전히 오토바이 두 대 중 한 대는 무보험 상태로 도로를 달리는 셈이다.
이처럼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배경에는 비싼 보험료와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 이륜차는 사고 위험이 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자동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가입을 강제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또한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동차는 정기검사나 명의이전 시 보험 가입 여부를 매번 확인하지만, 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이 더 많다. 현재 50cc 이하 모델이나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260cc 미만 이륜차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 상태를 잡아내기 어렵다.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지자체의 가입 명령을 따르지 않아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계속 주행하다 적발되면, 미사용신고 차량 운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직권으로 사용폐지된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번호판 없이 무등록 상태로 달리는 것과 같다"며 "라이더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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