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7.06"합법적인 바이크를 왜 막나"… 95dB 야간 통행금지 고시 취소 소송 제기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 권익 단체인 '앵그리라이더'가 95dB 초과 이륜차의 야간 통행을 금지한 광명시를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지자체들의 과도한 소음 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앵그리라이더'가 지자체의 이륜차 통행 제한 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앵그리라이더는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에 광명시장을 상대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야간 통행을 금지한 광명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광명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전국 최초로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해 왔다. 광명시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2일 환경부가 발표한 고시가 있다. 당시 환경부는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며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이 규제는 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본래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 자체를 기존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 의견(개선 권고)에 부딪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무산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은 여전히 105dB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앵그리라이더의 대표인 이호영 변호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규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해 왔다. 이 변호사는 배기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소음을 줄이기 어려우며,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가속주행소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배기소음 기준이 105dB인 만큼, 95dB을 초과하더라도 105dB 이하인 이륜차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차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증한 차량의 통행을 지자체가 임의로 제한하는 행위가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 처분이라는 점이다. 앵그리라이더 측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2일 내린 95dB 초과 이륜차의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재판을 통해 법적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러한 통행 제한 조치는 광명시뿐만 아니라 김해, 천안, 청주, 용인 등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과 광주, 울산, 대전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라이더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앵그리라이더는 라이더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95dB 초과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소송인단 모집은 앵그리라이더 공식 홈페이지(https://www.angryrider.com/)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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