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7.077월 1일부터 바뀐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법… 내 바이크에 미칠 영향은?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차의 배기소음 측정 방식을 개정해 시행함에 따라, 엔진 회전수(RPM) 기준 변화로 차종별 검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라이더들이 정기검사나 단속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인 배기소음 측정 방식이 새롭게 바뀝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속 및 검사 시 소음을 측정하는 엔진 회전수와 측정 시간 등의 세부 기준을 다듬은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측정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스로틀 조작 방식과 유지 시간, 그리고 측정 RPM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기어를 중립에 두고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 최고출력 시 RPM의 75%±100rpm(75% 값이 5,000rpm을 초과하면 5,000rpm으로 고정)으로 4초간 유지하며 최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반면 개정된 방식은 기어 중립 및 아이들링 상태에서 최고출력 RPM의 75%±5%(최고출력 RPM이 5,000rpm을 초과하면 최고출력 RPM의 50%로 설정)까지 4초 이내에 도달한 뒤, 이를 1초 이상 유지하고 스로틀을 놓아 아이들링으로 돌아갈 때까지 발생하는 소음의 최댓값을 측정합니다. 스로틀을 놓는 과정까지 측정 범위에 포함된 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바이크의 엔진 특성에 따라 검사 통과 난이도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측정법은 제작 단계의 이륜차 소음 측정 기준과 엔진 최고출력 RPM 기준을 맞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출력 RPM이 1만 rpm 이하인 이륜차는 기존보다 낮거나 동일한 RPM 영역에서 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출력이 7,000rpm에서 나오는 바이크라면 기존에는 5,000rpm에서 소음을 측정했으나, 이제는 50% 수준인 3,500rpm에서 측정하므로 소음 수치 면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면 최고출력 RPM이 1만 rpm을 초과하는 고회전형 바이크는 기존 5,000rpm 제한선보다 더 높은 RPM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하므로 이전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검사에 이 방식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측정 방법은 신차 제작 시 측정된 배기소음 값에 5dB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기존처럼 절대 기준인 105dB 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이륜차라면 기존의 측정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본인 바이크의 허용기준 적용 방식과 엔진 제원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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