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7.12환경부,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 고시 정정… 제작일 기준 및 튜닝 RPM 규정 명확화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측정 방법과 관련된 고시 내용을 일부 정정하여, 연식별 소음 기준 적용 일자를 바로잡고 구형 모델의 튜닝 시 소음 측정 엔진회전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국내 이륜차 소음 단속과 검사 기준의 세부 조항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10일자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의 표기 오류를 바로잡고 세부 조항을 보완하는 정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선 검사 현장과 라이더들 사이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 날짜를 명확히 하고, 특정 연식 이전 차량의 소음 측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상세 정정 사항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항목이 수정 및 추가됐다. 먼저 배기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이하를 적용받는 이륜차의 제작 일자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 고시에서는 '2023년 7월 1일 이전 제작 차량 포함'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정을 통해 '2023년 6월 30일 이전 제작 차량'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소음방지장치 튜닝을 거치려는 이륜차 중 2019년 7월 14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한 배기소음 측정 기준이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차량들은 소음 측정 시 목표 엔진회전수를 최고출력의 75% 수준으로 맞추되, 이 값이 5,000rpm을 넘어설 경우에는 5,000rpm을 기준으로 삼아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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