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7.17내년부터 서울에서도 이륜차 공회전 단속한다… 조례 개정안 통과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이륜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오토바이도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모터사이클을 세워두고 시동을 켜놓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륜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이륜차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와 동일한 공회전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제한 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는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온이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일 때는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전까지 이륜차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시동을 걸어둔 채 대기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규제 대상에 묶이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재석 의원 7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 조례를 시행 중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륜차까지 단속 대상으로 지정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와 울산시에 이어 서울시가 세 번째로 이륜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 대다수 지자체는 여전히 일반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공회전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륜차가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는 높은 배출가스 비중이 자리 잡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를 살펴보면, 도로 이동 오염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일산화탄소(CO) 배출량 비중은 23%에 달한다. 전체 등록 차량 중 이륜차 비율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주행 및 공회전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양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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